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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이용약관 개정 안내

태그
안내
상태
완료
게시일
2026/07/07
안녕하세요 메일플러그입니다.
변함없이 메일플러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스팅 이용약관이 2026년 7월 7일부로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호스팅 이용약관
현행
개정 후
제23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승계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승계의 원인 및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법인인 경우 종전 고객 및 승계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그 밖에 회사가 승계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3조 제12항에 따라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한 후 승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승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승계 처리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승계에 동의한 경우 승계인은 승계 사유 발생일(회사와 승계인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승계기준일)부로 본 이용계약상 종전 고객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이 경우 기존 이용계약의 서비스 스펙 및 잔여 이용계약기간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와 승계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이용요금, 미납금 및 그 밖의 채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종전 고객과 승계인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⑤ 서비스에 자동결제(정기결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기준일까지 자신 명의의 결제수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합니다. ⑥ 회사가 지위승계를 승인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및 이용요금에 관한 책임은 종전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승계인이 지위승계 시점 또는 승계 이후부터 기존 이용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위 서비스로의 변경(계정 수 증설, 용량 증설, 부가 서비스 추가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용요금은 승계인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요금의 정산 및 납부는 제27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개정일 : 2026년 7월 7일
시행일 : 2026년 7월 14일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44-914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메일플러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