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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이용약관 개정 안내

태그
안내
상태
완료
게시일
2026/06/19
안녕하세요 메일플러그입니다.
변함없이 메일플러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스팅 이용약관이 2026년 6월 19일부로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호스팅 이용약관
현행
개정 후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이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이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약관 개정 내용이 정기결제 금액의 인상, 과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고객 부담의 증가 또는 무상 서비스의 유료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의 묵시적 동의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8조의2에 따라 별도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 원칙) ⑤서비스 이용 도중 요금 과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서비스 이용 분에 대하여 증감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과금 기준 변경 후, 상위 서비스로 변경(계정 수 증설, 용량 증설, 일부 서비스 추가 등), 하위 서비스로 변경(계정 수 축소, 용량 축소, 일부 서비스 해지 등), 해지하는 경우 변경된 과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 원칙) ⑤서비스 이용 도중 요금 과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서비스 이용 분에 대하여 증감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직접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위 서비스로 변경(계정 수 증설, 용량 증설, 일부 서비스 추가 등), 하위 서비스로 변경(계정 수 축소, 용량 축소, 일부 서비스 해지 등), 해지하는 경우 변경된 과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객의 능동적 변경에 따른 요금 변동은 제28조의2의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제28조의2 (정기결제 금액의 변경 및 사전 동의) ① 회사는 정기결제 금액의 인상, 과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고객 부담의 증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요청합니다.변경 시행일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동의 의사표시의 방법, 기한 및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의 처리 결과변경 사항을 취소·해지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제11조에서 정한 통지 수단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에도 고객이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고객이 제1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변경된 금액에 관한 자동결제(CMS 출금이체 등)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결제주기 만료 이후 발생하는 이용요금 미납은 본 약관 제18조 제1항 제11호, 제24조 제3항 및 제31조에서 정한 미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고객이 변경된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변경 전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해당 결제주기의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하며, 고객은 결제주기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미동의로 인한 이용계약의 종료는 제29조에서 정한 중도 해지 정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고객이 회사가 안내한 기한 경과 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 신규 자동결제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의 사전 동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직접 제21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상위 서비스로의 변경(계정 수 증설, 용량 증설, 부가 서비스 추가 등)을 신청하여 요금이 증가하는 경우 2. 신청 당시 명시적으로 고지된 할인 혜택 또는 프로모션 기간이 만료되어 사전에 안내된 정상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일 :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44-914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메일플러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