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일플러그입니다.
변함없이 메일플러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스팅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5년 8월 6일부로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호스팅 이용 약관
현행 | 개정 후 |
제6조 (이용 신청 및 약관 동의)
④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제6조 (이용 신청 및 약관 동의)
④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 정보보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제10조 (메시징 서비스 사용에 대한 스팸 메시지 관리)
① 메시징 서비스(SMS, LMS)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은 메시지 전송에 대한 아래의 스팸 메시지 관리 의무에 동의합니다.
② 스팸 메시지 전송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사전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발신번호 사전 등록은 휴대전화 인증 또는 서류 인증(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 완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4.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모두 고객이 이를 배상합니다.
5.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되는 즉시 회사는 선 조치(경고 또는 서비스 정지) 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이용자가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메시지 전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고객이 발송하는 모든 문자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메시징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산 및 환불)
①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포인트로 충전 후 사용 가능합니다.
② 메시징 서비스의 환불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메시징 서비스를 결제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단,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공지한 경우 등은 제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2. 메시징 서비스를 결제 후 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고, 철회를 요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정당함을 심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명된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합니다.
4. 사용한 포인트 및 사용 후 남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제10조 (메시징 서비스 사용에 대한 스팸 메시지 관리)에 의한 문제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7.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며, 소멸된 경우 환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제거) |
제12조 (서버 환경 지원 및 서비스 이전) | 제10조 (서버 환경 지원 및 서비스 이전) |
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제1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제14조 (회사의 의무) | 제12조 (회사의 의무) |
제15조 (고객의 의무) | 제13조 (고객의 의무) |
제16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 제14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
제17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 제1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
제18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 제16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
제20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5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8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21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용정지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0조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20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19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용정지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8조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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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제20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제23조 (계약사항의 변경) | 제21조 (계약사항의 변경) |
제24조 (계약의 갱신) | 제22조 (계약의 갱신) |
제25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 제23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
제26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4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생략)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20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 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7조에 위반하는 경우 | 제24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생략)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8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 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5조에 위반하는 경우 |
제27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권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고객과의 별도 협의 없이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20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제25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권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고객과의 별도 협의 없이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8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제28조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 | 제26조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 |
제29조 (이용요금의 일반 원칙) |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 원칙) |
제30조 (이용요금 납부)
(생략)
③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0조 1항 11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제26조 3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28조 (이용요금 납부)
(생략)
③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8조 1항 11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제24조 3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31조 (이용요금의 정산 방법) | 제29조 (이용요금의 정산 방법) |
제32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30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33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26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24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 (지연손해 금의 부과) | 제32조 (지연손해 금의 부과) |
제35조 (면탈 요금의 징수) | 제33조 (면탈 요금의 징수) |
제36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 제34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
제37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 제35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
제38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제3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제39조 (면책)
(생략)
⑯ 회사는 제36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제37조 (면책)
(생략)
⑯ 회사는 제34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제40조 (용어의 정의) | 제38조 (용어의 정의) |
제41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4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 제39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42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
제42조 (고객의 의무) | 제40조 (고객의 의무) |
제43조 (이용의 정지) | 제41조 (이용의 정지) |
제44조 (계약의 해지) | 제42조 (계약의 해지) |
제45조 (회사의 의무) | 제43조 (회사의 의무) |
제46조 (관할법원) | 제44조 (관할법원) |
•
개정일 : 2025년 8월 6일
•
시행일 : 2025년 8월 13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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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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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현행 | 개정 후 |
제10조 (적용 제외)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 만 14세 미만 자는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발생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적용 제외)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 만 14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은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보호자)은 상기 사항을 유의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 대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발생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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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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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