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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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경우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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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22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3년도에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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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애인여성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판별)받은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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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신청일부터 23년 사업신청일까지 모두 인증(판별) 기간(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증빙서류 제출 필수)
단,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